검찰수사 내년부터 영상녹화..DVD장비 설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녹화장비를 통해 수사를 받게 된다. 녹화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현재 몇몇 검찰청에만 설치돼 있는 녹화장비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의 전 과정이 영상물 형태로 공개돼 고문 등 폭력 및 강압수사 의혹들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있는 수사검사실에 DVD를 이용한 최신 영상녹화장비를 전면 보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주 중 서울지역에 있는 특수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DVD 영상장비 122대가 설치됨에 따라 뇌물수수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연루된 경제인 및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녹화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에 보급된 녹화장비의 단점을 보완해 내년 초 최소 600여대에서 1000여대를 전국 55개 검찰청에 일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녹화수사가 활성화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원해야만 검찰이 영상녹화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의자가 녹화장면의 사실성에 대해 동의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그 외에도 녹화자료는 현행 검찰 조서의 신빙성 등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자료로만 쓸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우리보다 먼저 영상녹화수사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처음에는 법적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검찰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