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非공개 외국 기업도 국내증시 직상장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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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은 외국 기업도 국내 증시에 직상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증시 국제화 차원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상장시키는 세컨더리 리스팅(Secondary listing)뿐 아니라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도 직상장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리스팅(Primary listing)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장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이나 비공개 기업들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요건만 갖추면 국내 증시에 곧바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 제 34조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외국증권거래소(중개시장 포함)에 상장된 법인이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상장에 제한규정을 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