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려면 가구별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등 2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께부터 단계 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 중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113만6000원)의 1.5배 이하인 80만∼100만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EITC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ITC란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일하는 빈곤층 근로자들이 낼 세금보다 각종 세액공제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마이너스 소득세제'라고도 부른다. 1975년 미국이 처음 도입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연구단 보고서는 EITC 도입시 1단계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부터 시행하고,2단계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가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1단계 시행도 소득파악 등 최소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ITC 도입방안으로 △100만가구에 연간 95만원씩 지급 △95만가구에 연간 150만원씩 지급 △80만가구에 연간 50만원씩 지급 등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EITC 도입이 시급하다는 '당위론'과,필수 전제조건인 소득파악 미비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5년간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 첫해 5000억~1조5000억원을 대상자들에게 연간 50만~150만원씩 지급하자는 연구단 도입안은 (도입 시기는) 너무 늦고 (급여 수준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재정 적자는 매년 악화되는 반면 국가세입은 점점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선진국은 지나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근로의욕 저하가 문제됐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의욕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병석·김혜수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