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구멍가게 등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4곳 중 1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규정을 위반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1만680곳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천577곳(24.1%)이 위생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어린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300㎡ 미만의 일명 구멍가게들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1천442건, 유통기한.제조원 등 미표시 891건, 냉장보관 식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등 보관방법 부적정 416건 등이었고 274개 업소는 2가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별 위반내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 빵.과자류, 어묵류, 밀가루, 두부류, 떡류, 햄류, 유제품 등 ▲무표시 - 쥐포류, 뻥튀기, 소시지, 김밥 등 ▲보관방법 위반 - 유제품, 족발류, 햄류, 어묵류, 떡류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위반식품 1천496㎏을 바로 폐기했으며, 적발 업소 중 유통기한이 장기간 지난 제품을 팔거나 위반제품 수량이 많은 13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소는 재점검을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