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3∼5년간 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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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단기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최근 이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지난달 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비과세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원서는 적립식펀드의 연간 불입한도를 1천200만원, 만기구조를 3∼5년으로 설정해 1인당 최대 6천만원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함께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불입금액의 5%를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할 경우 1인당 매년 66만원 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원서는 또 기존 3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대해서도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불입금액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존 펀드의 해약사태를 막는 한편 중도 해지.인출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