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초기 수급대상을 줄이는 대신 세액공제율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립식펀드에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에게 3-5%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3년-5년만기 상품에서, 최소 5년이상 가입자로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초기 저축성보험 처럼 7년이상 상품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수급대상을 줄여 세수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한 것입니다.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세액공제 범위는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은 세액공제율을 3%로 정하고 있지만 업계가 요구하는 5%와 절충해 소폭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증권.자산운용업계는 기존 구좌라도 신규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적립식펀드 뿐아니라 장기간 투자한다면 일시납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혜택의 범위를 적립식에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율 조정도 세수감소와 주가상승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다음달중에 확정.발표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