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특구로 지정된후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심사받을수 있으며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동시심사되는 특구지정과 토지이용계획을 분리해 특구지정후 1년이내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사후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특구지정 이후 민간사업자를 새로이 지정하는 방안도 허용했으며 하나의 특구사업을 인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특구 관련 25개사항의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특구지정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