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01
수정2006.04.09 17:06
보험계약자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강세 등으로 변액보험의 투자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계약자들이 2년내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 상탭니다.
(S : 상품 특성상 해약환급금 적어)
상품 특성상 투자 수익률이 높아도 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 지급과 사업비 등에 따라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 계약자와 설계사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의 마찰과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모범판매 규준 등의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에 마련하도록 요구해 9월 1일자로 시행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변액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생보업계가 공통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S : 대형.외국계 생보사 작업반 구성)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들은 작업반을 구성한 상탭니다.
작업반은 변액보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후 표준안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 : 주요내용 확인서 2매 작성)
표준안에는 고객의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판매를 통한 민원을 최소하기 위해 보험사와 고객은 주요내용 확인서 2매를 작성.교부하게 됩니다.
또, 변액유니버셜보험 양로형과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S : 보험료 일부 펀드 투자 설명해야)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 투자된다는 것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출시한 지 1년 만에 종신보험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변액유니버셜보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업계와 금감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