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근로소득보전세 확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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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 >
사회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형성한 것이라는 사회계약설로 시민사회 형성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계몽사상가들,그들도 자유와 평등이 가져다준 지나친 경쟁과 빈부격차가 오히려 개인의 자연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몰랐을 것이다.
후손들이 개발한 복지제도는 사회가 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연권을 신장하려 하는 것으로 위대한 계몽사상을 계승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사회통합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수급자인 저소득층에게 일을 열심히 할수록 수급금액을 늘려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ㆍ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복지제도를 확충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규모에 따라 공공부조의 금액이 증가하다가 평탄구간을 거쳐 다시 감소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생활형편이 별로 낫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제도를 두고 복지라는 이름 하에 푼돈 몇 푼 쥐어주고,비정규노동과 저임금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이 생각만큼 늘지 않고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빈부격차는 일할 의욕의 감소보다는 일자리가 줄어든 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근로를 구하기 쉽지 않고,가장이 너무 많은 짐을 안고 있으며 경력자의 전직이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와 근로의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원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하다.
복병은 사실 소득파악에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려워 영세자영자를 제외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은 거의 99%에 이른다.
공공부조의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정권이 몇 번 바뀌고도 남을 발상이다.
불평등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영세자영자는 취직이 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한 경우가 많다.
그런 형편을 보면 영세자영자에게는 탈세할 수 있는 장치를 눈감아주고 복지제도 적용은 제외하면서 탈세가 공공부조의 한 방식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곤란하다.
영세자영자가 정부의 대책에서 계속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간편장부 적용을 유도해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이과세제도폐지가 영세자영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국선 세무사제도를 도입하자.그리고 소득이 노출되는 고통은 실업급여나 근로소득보전세제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부여해 상쇄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은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운영하는 재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탈세를 전제로 짜여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일부 고치더라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몇 조원 정도의 조세는 확보할 수 있다.
소득파악을 기초로 한 정교한 복지제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교하지 못한 복지제도는 엄청난 국민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재원의 한계로 정작 공공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득신고 관련 오류가 13%밖에 되지 않아 소득파악문제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장애로 등장하지 않는다.
새겨둘 만한 점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