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시장] 모든 부동산 사고 팔때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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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거래가 100%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자료를 축적해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한편 불법·편법을 통한 투기행위나 기대심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
◆실거래가 신고제
내년 1월부터는 집이나 땅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매수자나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가격 등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에는 중개사가,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매도·매수자가 함께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매매가격 등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실거래가,부동산의 종류·용도,특약조건 등 계약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될 예정으로 조만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취득세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거래가 전산입력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경기도 안양 등 일부지역에서 시험 가동 중이다.
또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아예 실거래가를 함께 써넣도록 하는 실거래가 등기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액공제 제도 도입될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래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양도세 공제제도의 도입여부도 관심거리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이중(다운)계약서나 미등기 전매 등 각종 편법·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수십 년 동안 되풀이돼 온 거래관행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정부나 지자체가 거래당사자들의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낼 정도로 정보를 축적하는 데는 최소한 4~5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연간 주택·토지거래량의 85% 안팎을 차지하는 1가구 1주택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행정적인 부담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거래자료 공개
그동안 정책수단으로만 활용한 채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거래자료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사실상 완료된 행자부의 개인별·가구별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현황 등 각종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수월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부동산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료가 축적돼 있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정책수단으로만 활용해 왔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자료를 적극 공개해 공론화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