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없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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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의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세 부담이 전년 세금의 1.5배(증가율 50%)를 넘지 않도록 돼있는 세부담 상한선을 2배(100%) 이상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유지하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밤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2차 부동산정책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부담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세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내왔던 일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세가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현행 50%인 세부담 상한선이 너무 낮게 잡혀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상한선을 100%로 할 것인지,200%로 할 것인지,아니면 폐지할 것인지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조정,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재창.차병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