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오는 8·15 광복절을 기해 단행하려는 대사면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불법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수감 중인 정치인을 비롯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생계형 경제사범과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규모의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4일에도 "서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광복절 대사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은 여론의 역풍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당내 '대사면 태스크포스(TF)'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 범위를 축소하는 등 역풍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면TF는 일단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선 사면을 실시하되,지난 17대 총선 때의 선거법 위반사범이나 개인 비리 등 다른 혐의로 형을 선고 받은 정치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사면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적극 (사면을) 검토해야 하지만 벌점,부정수표 등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그 범죄가 선의인지,악의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는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면을 연말로 늦추는 방안이 여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