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을 발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번엔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다. 홍 의원은 14일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또 한번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부동산 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국적법으로 여론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홍 의원이 인기몰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