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장총량제 제외.. 이혜훈 의원 관련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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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기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법,농지법,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특별법 등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은 수도권 공장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개별입지에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개별입지에 들어선 중소기업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은 창업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개발행위를 할 때 예치해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자는 내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