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데다 국민들의 주거 욕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현재 전국 아파트의 38%(2004년 주택업계 통계)인 203만 가구가 발코니를 개조했고 특히 2000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는 무려 60% 정도가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발코니 개조는 집을 넓게 쓰고 싶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시대적 변화인 데도 정부는 1990년대 초 마련된 기준으로 규제만 하고 있어 아파트 거주자의 40% 가까이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발코니 단속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개조된 전국의 발코니를 원상 회복(203만 가구)할 경우 무려 13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코니 안정성이 상당히 확보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문제도 크게 감소했다"면서 "차라리 평형별로 최대 발코니 면적을 정해 주고 필요에 따라 개조할 수 있도록 이른바 '발코니면적 총량제(최대 10평 이내)'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규 주택 분양시 주택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발코니 개조 가능성을 염두에 둬 구조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정해 주고 수요자들도 계약시 발코니 개조 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관리도 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