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노동부(지방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 사실이 확인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만3000명을 시작으로 연간 6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올해 예산 16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3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