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걸리는 수두가 이달부터 제2군 전염병에 추가돼 정기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자녀는 일선 보건소에서 수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두 발생 및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을 1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2군 법정전염병이란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풍진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질병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