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투자금 회수가능 ‥ 옵션계약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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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PEF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에 보고한 뒤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1대 주주를 제외한 출자자(PEF)가 갖고 있는 지분의 시장 가격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유 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PEF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은 대출 성격이 강하고 PEF 투자 성격에도 맞지 않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