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민의 농어촌 이동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 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보고회의에서 황민영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업특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면적 33㎡ 이하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말농장에 주택을 신축할 때 필요한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규모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정부가 설치해 주고,20가구 미만일 때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마을이 폐교를 임대해 농어촌 관광용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임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