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당초 이들 공장이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던 서울시의 개정안은 시의회를 거치며 삭제됐다. 이에 따라 성동구 성수동 뚝섬 서울숲 옆에 위치한 레미콘공장들은 당분간 옮기지 못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레미콘 업체에서 대체 부지로 물색해 이전을 추진해 온 강서구 외발산동은 자연녹지 지역 및 공항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