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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efing] 기아차.국방부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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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의 국고 환수를 놓고 기아자동차와 국방부가 법정 싸움 중이다. 국방부는 "기아차가 2000년 맺은 계약을 어기고 연구개발비를 차량 납품가격에 포함시켜 부당이득 22억원을 취했다"며 "기아차의 고의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2배인 44억원의 범칙금을 국가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는 그러나 "2003년 계약을 새로 맺고 연구개발비를 합법적으로 차량 납품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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