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낼 경우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관인영수증을 받아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받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