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성형재료인 실리콘 겔의 하나인 '코히시브 겔'을 이용해 불법 유방확대수술을 한 성형외과병원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한경 11일자 A11면 참조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코히시브 겔을 사용해 시술한 성형외과병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각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8곳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수술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코히시브 겔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검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코히시브 겔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식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코히시브 겔을 불법으로 들여와 환자로부터 600만∼800만원의 시술비를 받고 유방확대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리콘 겔은 시술 후 터질 경우 면역질환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지난 92년 식약청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같은 성분 제품인 코히시브 겔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