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대사면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니라 대통령 재량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형식이 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기업 부도 등 경제 관련 사범과 각종 법·제도 개선 이전 과거 관행에 따른 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자쪽에는 대선자금과 관련된 비리 정치인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대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검토 중이며, 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점 때문에 특별사면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천정배 법무 장관도 최근 이 같은 점을 지적했었다. 사면 대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기업부도로 인해 발생한 범죄자가 먼저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관행에 따른 범죄자들의 사면 방침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연루 정치인은 여권에서는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이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청와대와 법무부 등 주무 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화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한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