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광복절 대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5일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 총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 끼어넣기 사면은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 논의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과 행정법규 위반사범,식품단속법,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사범도 사면 대상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검토를 끝낸 뒤 이달 중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리 사건 관련 공직자나 경제인,정치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사면가능성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반 사면 범위에 대해 일단 2005년 8월10일 이전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사면에 준하는 사면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략적'이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생계형 범죄와 기업 부도 등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인사들의'끼워넣기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여러차례 가석방 등을 통해 친한 사람,신세진 사람 등을 모조리 풀어주었다"며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이유로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정대철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은근 슬쩍 끼워넣기 위한 무법적 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면 추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계산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