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부담의 상한선 폐지 방침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세 상한 폐지 방침은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과세 시기도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7년 이후로까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보유세 상한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 대상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N/S)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현재 50%로 정해져 있는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주로 논의된 부분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폐지 문제였다" 이는 당정이 세부담 상한제의 폐지 방침을 재산세 보다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풀입됩니다. 김 차관보는 또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과세 전면 시기와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목표와 관련해서도 취업자수가 두달연속 상승했고 상반기도 전년동기 대비 평균 26만명이 증가해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인 30만명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7~8월안에 기금과 공기업 지출 확대 관련 사안을 마무리해 조기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세개혁과 관련해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중인데 7월말쯤 대통령 주재로 보고회의를 개최해 기본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