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 스와프(교환)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의 가치가 과대 평가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업계와 관련 전문가로 'M&A(인수·합병)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하반기 중 M&A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위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때 상장기업은 시가,비상장기업은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와 상대가치를 합병가액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는 자의적 산출이 가능해 과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증시 우회 상장을 위해 종종 사용하는 주식 스와프의 경우 교환 적정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상장기업 과대 평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산정 방식과 외부 평가,공시 기준을 법령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