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 터,수표교 터,오간수문 터 주변에도 최대 90m 높이(20∼2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들 지역 신축 건물의 높이 기준이 기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m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개발계획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재개발지역은 이런 기본틀에 20m를 추가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구간별로는 광통교 터와 오간수문 터는 90m,수표교 터는 70m로 각각 정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仰角) 27도'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경계 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그은 가상의 27도 선보다 낮은 높이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