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8·15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 과적 등 도로법을 위반한 화물 덤프차 차주 25만여명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1200여명의 각종 노사 분쟁 관련사범도 사면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다수의 화물 덤프차주가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전과 말소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적이 적발될 경우 화물차주는 물론 화물주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쟁의 관련 사범에 대해 "노동쟁의와 관련된 인사는 구속자 46명과 벌금형을 받은 618명,집행유예자 447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주를 감금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