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관련 정보를 기업과 각종 민간단체에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이 대표나 임원을 채용할 때 부패·비리 경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 내 인사자료로는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전·현직 고위공직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중앙인사위원회도 지난 2월 말 현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전·현직 공무원 5만1661명,민간인 3만5655명 등 모두 8만7316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비리 부도덕 등 반사회적 행위는 아직도 사회적인 통제 밖에 있어 매우 불합리하므로,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민간에 공개 또는 공유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간기업 등은 임원 채용을 위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보자의 경력을 제대로 파악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위경력이 있거나 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기업 또는 민간단체의 요직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인사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또 공직 부문에서 청렴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전반의 부패지수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될 인사정보가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보호와 배치돼 사회적·법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에 제공하는 인사정보를 일정직급 이상(1차로 장관급 등)의 전·현직 공직자에서 출발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회적인 논란 가능성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빚어질 장·단점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