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17일 기업들의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엔 △위반행위 자진시정 △위반행위 단순가담 △과실에 따른 위반 등 10가지 과징금 감경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조사방해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사방해 사업자의 범위에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임직원을 포함시켰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