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땐 과징금 감면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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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17일 기업들의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엔 △위반행위 자진시정 △위반행위 단순가담 △과실에 따른 위반 등 10가지 과징금 감경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조사방해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사방해 사업자의 범위에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임직원을 포함시켰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