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기존 도로의 차선이 깨끗이 지워지지 않아 운전자가 기존 차선과 새 차선을 착각,사고를 내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 건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확장공사 중인 도로에서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의 중앙선을 혼동,기존 도로의 중앙선에 맞춰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김모씨 등 4명이 S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원고들에게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건설사는 우회도로를 낼 경우 기존 도로의 중앙선을 흔적 없이 지우고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