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정년보장...외국인기장 2년마다 계약..조종사들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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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복지여건 개선을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17일 낮 12시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실제 조종사의 임금 및 근무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기장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1억7000만원,부기장은 8000만∼1억원대다.
외환위기 이후 조종사에 대한 무상교육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종사 훈련에도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외국인 기장에 비해서도 근무조건이 훨씬 좋은 편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한다.
외국인 기장은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심사에 불합격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내국인 기장은 만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일반 직원에 비해서도 연간 항공권 제공,병가시 급여지급 등 여러 면에서 처우가 훨씬 좋은 편이다.
회사측은 특히 △정년 만 58세 보장(이후 2년간 위촉해 만 60세까지 고용) △조종사들의 승격·징계 등을 논의하는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 의결권 부여 등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 중 상당수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및 신규 채용시 노조 동의 △비행임무 전 약물 및 음주검사 중단 △승격시 영어시험(토익 630점 이상) 조건 폐지 △노조 간부 징계시 노조 동의 등은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비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이동 편승시간을 비행시간에 포함해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는 반면 아시아나는 편승시간을 근무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연간 제한 비행시간인 1000시간을 초과해 200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이어서 안전비행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