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업 하도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이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을 관리하고 감독할 용역하도급과가 이달 말 하도급국 내에 신설되면 표본 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께 예비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6만7000∼6만8000개의 서비스업체 중에서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하도급 거래 규모,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