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기준 뭐냐" .. 비리정치인 대거 포함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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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8ㆍ15 대사면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 범죄자 중 일부는'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면서 국민통합을 빙자해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 대사면 특혜설이 확산된 17일 주무부서인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정치인 대사면 움직임을 비난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가석방된 정치인들까지 특별대사면에 끼워 사면하는 것은 정치적 흥정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음취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도 잘못을 저질렀지만,죄를 달게 받고 있다. 대사면설을 보면 국민이라는 사실이 x팔린다. 차라리 사면을 하지 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말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 중 대다수가 형 만기 전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받았다. 형기를 채운 경우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된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반성'이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식당에 쓸 장을 보러 갔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초범임에도 사면대상인 650만명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게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대사면 자체가 법 정의를 벗어난 정치행위인 만큼 이 참에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김○○'라는 본명을 쓴 한 네티즌은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대다수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선 이런 형태의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대사면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