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대출 부실시 은행에 손해배상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 온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실사를 실시,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중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온 기금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실사결과 대출과정에서 수탁은행이 대출조건을 어기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대출하는 등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03년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규모는 39조2천668억원이며 이중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이하 여신은 262억원이다.
이같은 부실채권은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돈을 대출해줬으나 준공후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존 대출관행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 대출심사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