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 시간을 개인별로 파악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KT와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빅3' 사업자로 신인증제가 전면 확대됐다. 18일 유선통신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지난 3월부터 아파트형 유사 FTTH(가정내광케이블) 상품인 '파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접속 여부와 이용 시간을 개인별로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파워랜 가입자는 인터넷 접속시 팝업 형태로 안내창이 뜨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정 횟수 이상 가입을 거부하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기존과 달리 아파트 단지별로 구축된 스위칭 허브(근거리 통신망 중계 장비)로 각 가정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한 PC의 주소가 입력돼 개인별로 인터넷 접속 여부와 이용 시간이 파악된다는 것이 데이콤측 설명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고객인증제는 무단으로 스위칭허브에 접속하는 불법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접속 여부와 이용 시간만 파악할 수 있어 타사의 신인증제에 비해 개인정보 수집량이 적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신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하나로텔레콤도 지난 5월부터 '클린 하나포스'를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 인증제는 3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신인증제가 업체 전반으로 확산돼 소비자가 인증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ID 'hesse93' 네티즌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이용해야 하는 독과점적 시장"이라며 "신인증제는 고객이 원해서가 아니라 업체가 일방적으로 '고객관계관리(CRM)'를 내세워 도입한 감시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cw1008' ID를 사용하는 네티즌도 "KT의 신인증제도 때문에 데이콤으로 이사했는데 다시 이사를 해야 하냐"며 반발하는 등 소비자 차원에서 정당한 거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