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기술개발 제품이 불량해 이를 구매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증보험상품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내용의 '성능보증보험'을 개발,20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기술개발 제품에 성능저하가 발생해 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이 손해(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를 입었을 때 보증보험에서 대신 물어주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중기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3000여개 업체이며 보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다. 보험료는 공급제품 및 업체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제품 가격의 0.3~0.5% 수준이다. 5000만원짜리 전기전자 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1년에 15만~25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번 성능보증보험 출시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