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수 2조원 지켜라"..교육부, 레저세등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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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수 2조원을 사수하라.' 레저세와 담배소비세에 각각 붙는 지방교육세(한시세)의 시효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같은 '특명'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세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걷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은 추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교육세의 연장 또는 영구화 방안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 부처 간 합의가 되어야만 지방세법 개정안에 세금연장안을 넣을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특히 마사회는 고율(60%)의 레저세 부가교육세가 불법 사설경마를 조장한다며 지난 16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교육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사회는 이를 폐지하거나 2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교육세는 1991년 지방교육재정 충당을 위해 만든 목적세(5년 한시)로 지난 96년과 2001년 두 차례 연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레저세 부가교육세율이 20%로 낮아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현재 채무는 전체 예산의 9.5%인 3조1737억여원에 이른다.
지난해 불황으로 교육세 1조165억여원이 걷히지 않는 바람에 채부 비중이 작년 5.3%에서 급등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