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수강료 중 그만둔 날이나 그날을 포함한 주까지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학원 수강생이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날에 상관 없이 한 달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하며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주 또는 날까지만 수강료를 공제한 뒤 환불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이 주당 3,4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 단위 정산 방안이 일 단위 정산 방안보다 현실적"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