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재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등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 등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 또는 시행 중단된 토지공개념 제도를 부분적이지만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은 간단히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소유권이나 처분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 소유구조의 지나친 편중(偏重)에 따른 땅값 급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무엇보다 공개념적 제도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땅값과 집값이 폭등해 서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일리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결국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큰 만큼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위헌(違憲)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과거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이,토지초과이득세제는 미실현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개발부담금제도 용도 폐기된 것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부담을 의식해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거래가 위축되지 않는 '공개념적 수단'들을 강구한다지만 여전히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03년의 '10ㆍ29 부동산 대책'중에서도 임대아파트 건축의무비율 등 일부 공개념적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과거와 같은 무리한 정책을 내놓아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토지 이용의 공공성 확보도 시장경제의 틀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