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용한 성행위 법원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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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하는 성행위를 통한 성매매,속칭 '대딸방' 영업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사성행위업자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유사성교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봐야 한다"며 "손을 이용한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