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공원·녹지를 가구당 3㎡나 개발면적의 5%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묘지공원에는 화장장이나 납골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건설·택지개발·재개발·재건축 등 10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규모나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개발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1만㎡ 이상)은 상주인구 1인당 3~9㎡나 부지면적의 5~12% 이상 △주택건설(1000가구 이상)이나 대지조성(10만㎡ 이상)사업은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 △재개발·재건축사업(5만㎡ 이상)은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2㎡ 이상 등이다. 개정안은 또 소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없애 자투리 땅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 5~12% 이상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매수청구 대상토지(대지)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휴게음식점,일반목욕탕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이곳에 2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