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택보유 여부..11월 인구조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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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오는 11월 초 실시하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 때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기존엔 거주 형태와 자가 거주율 정도만 조사했으나 이번부터 세입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복수 소유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즉 세입자에게는 다른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집 주인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특히 이러한 조사는 전국 1579만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통계청은 또 건설정책의 큰 흐름이 단순한 보급률에서 주거의 질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 따라 지하,옥탑,지상 몇층 등 거주 층수에 대한 문항도 도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