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상장차익 배분할까..이르면 연말께 신한지주로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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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생명보험회사 상장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인가.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이 이르면 올 연말,늦어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신한금융지주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편입과정에서 신한생명 주주들이 얻게 될 이익 중 계약자 몫 처리방법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생명의 경우 현재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이나 삼성생명과 달리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유배당 보험상품의 계약자 기여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신한생명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설립 초기 5년 동안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
신한은행 재일동포 등 신한생명 주주들은 1989년 설립 당시와 이후 2000년까지 총 11차례 단행된 증자에서 이 회사 지분을 액면가 5000원에 취득했다.
실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신한생명 적정주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액면가 이상으로 산출돼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될 것이 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차익을 얻게 된다.
이를 전부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선 정리된 기준이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선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몫을 인정해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추진이 더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최근 SK생명을 1600억원에 미래에셋에 매각한 SK네트웍스와 채권단의 경우를 들어 '차익배분에 대해 선례가 이미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생명은 차익 배분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이 주주 간 거래로만 매각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의 지주사 편입에서 발생하는 차익 배분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상장,또 하나생명의 하나금융지주 편입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생보사 대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장만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한생명과 같이 지주사 편입으로 발생하는 대주주 이익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