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는 청구금액 5억원 미만의 민사사건이나 징역 3년 미만의 형사사건은 대법원 대신 신설될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처리한다. 또 군사재판에도 배심·참심제를 혼합한 장병의 사법참여제를 도입돼 피고인이 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장병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이 열린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제도 개혁,형사소송법 개정,대법원 구성 등 3개 안건에 대한 최종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