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빚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회복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세금내는 것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재정경제부가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9개월 이후로 세금을 미룰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처분은 추가로 1년 늦출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