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회복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재정경제부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적극 확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징수와 체납처분 금융제도를 확용하면 세무서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9개월 이후로 세금을 미룰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처분은 추가로 1년 늦출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안에 국세를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국세징수를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징수 유예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3일 이전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체납 처분도 금지됩니다. 또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체납 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납부기한 3일전에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재산의 압류나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을 늦출 수 있으며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며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처분 유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