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일정기간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네, 재정경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국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 제도 어떤 것인가, 재경부가 신용불량자들에게 이 제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신용불량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회복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재정경제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국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금융제도를 활용하면 세무서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9개월 이후로 세금을 미룰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처분은 추가로 1년 늦출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안에 국세를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국세징수를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징수를 유예받으려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납부기한 3일전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징수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고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야 적용됩니다. 체납 유예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납부기한 3일전에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