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투자 한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고명진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퇴직연금 감독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최대 목표인 만큼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구체적인 위험 자산의 종류와 투자 한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선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에 대해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반면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은 위험 자산과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가령 독일에선 주식 투자의 경우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35%까지,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은 25%,채권 대출 예금 등은 50%,펀드는 35%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고 팀장은 또 "퇴직연금 사업자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금융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금감원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 정해질 자기자본비율 항목 등을 철저히 심사해 부실 금융회사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